시행령 작업 감안하면 6월 국회 통과 '마지노선'
시기 놓치면 반쪽짜리 납품단가 연동제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또 다른 한 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10월4일에 시행되는 것에 발맞추기 위해선 일정상 6월 국회 통과가 마지노선이어서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부의안건으로 올라왔다.
다만 지난 3월 법사위 통과 이후 계속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본회의도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올라온 의안 중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의안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일 경우 납품단가에 연동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원·하청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은 하도급법 개정안에, 위·수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건 상생협력법에 각각 담겼다.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4일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반면 하도급법 개정안은 상황이 다르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담긴 단서 조항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원재료 비중이 하도급 대금의 10% 미만일 경우에도 연동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완화된 비율을 정할 땐 연동될 수 있다고 조건을 단 것이다.
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상생협력법에 없는 조항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산업부는 "공정위가 추후 연동제 적용 대상을 설정할 때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업종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업종별 특수성'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적용할 대상의 업종·시기·내용·검토 방식의 구체성이 부족해 법률 조항에 대한 규율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이유를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적된 내용을 수용해 단서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법사위까지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반발한 것이다.
다만 이번 본회의가 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 마지노선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본회의 상정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이 40일 필요한 것을 감안한 물리적인 시간을 따져보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만일 법안 통과 시기를 놓쳐 10월 상생협력법만 우선 시행될 경우 반쪽짜리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법상 상생협력법보다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기에 완전하게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특히 위·수탁거래보다 갑을관계가 명확한 원·하청거래에서의 연동제 도입이 더욱 필요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과 여부 결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만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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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