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을 판단할 때는 주휴일 근무자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산에서 주 7일 저녁 시간대에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해당 음식점에는 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3명과 특정 시간대에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근무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18년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이 경우, 해당 음식점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은 "주휴일인 근로자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로의무가 없는 근로자를 근무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보고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실제 법원이 계산한 연인원은 주휴일 인원을 포함할 경우, 5.0~5.48명으로 계산되는데, 제외하면 4.76~4.96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피고인의 사업장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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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