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케이크 기계에 마약 7억원어치 숨겨 밀수입한 고교생 구속기소

8000만원 제안에 가담…30대 공범도 기소
검찰·관세청·독일세관 합동수사로 검거

팬케이크 기계에 마약 7억여원어치를 숨겨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고교생과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고교생 A(18)군과 공범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케타민 약 2900g(시가 약 7억4000만원)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화물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케타민은 젊은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다. 이번 밀수분은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A군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배송지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5월17일 C씨는 은닉한 케타민을 국제화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틀 뒤 독일세관은 해당 화물에서 케타민을 적발, 한국관세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인천지검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합동수사계획 수립하고 화물 경로를 분석해 5월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즉시 검거했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C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공범 B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 C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밀수를 통한 마약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마약밀수·유통 등 공급사범은 청소년도 엄중 처벌해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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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