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저마다 억울함을 토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2시 범천동 당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의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약 20명과 중앙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박주민·강민정 의원, 권지웅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장, 부산시당 서은숙 위원장, 도용회 을지로위원장, 반선호 부산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년 피해자 A씨는 "임대인에 대해 지난 1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후 지금까지 약 5개월간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수사를 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우리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불상사를 막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B씨는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세입자들이 피해자 요건에는 모두 충족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도 없었다"며 "우선 매수권을 받을 수 있더라도 결국 많은 이자를 계속 내야 상황일 수밖에 없다. 특별법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씨는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저를 포함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 아니냐"며 "이러한 사람들이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보상도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피해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중앙당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앞으로 특별법 개정 사항에 반영하겠다"면서 "각 시도당마다 법률지원단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최대한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선 전세금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제도도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달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미비점을 보고해 개정할 수 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25일 부산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했을 당시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선 전세금 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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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