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BQ회장 '갑질폭로' 前가맹점주 상대 손배소 기각

갑질 제보로 명예훼손 당했다며 손배소 제기
1·2심 "허위사실이라고 단정 어려워" 원고 패소

매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홍근 BBQ 회장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11월 한 방송사는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 협박을 했다. 그 이후 유통기간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듬해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상호 간에 언성을 높이는 정도의 소란행위가 있었을 뿐이고 B씨는 현장에 없어 이 상황을 목격하지도 못했다고 의심했다.

이에 윤 회장은 허위 제보와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인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제보내용 자체로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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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