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출입문 열려던 10대, 간이검사서 '필로폰' 양성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송치된 A(19)군은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필리핀 세부에서 한달가량 머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의 마약 투약이 의심돼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군은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인 17일 세부 한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군은 여객기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가슴이 답답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뒤 비상 출입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A군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군이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범행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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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