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억대 전세사기 일당 구속기소…숨진 '청년 빌라왕' 연루

지난해 숨진 '인천 청년 빌라왕' 사건 관련 92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30일 사기 혐의로 공범 A(27)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6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92억519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인천 일대에서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해 총 119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중개사무소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인, 알선책 등의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기소된 공범 중 1명은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제 매매가보다 약 20%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인천경찰청 수사팀과 협력해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했고,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 64명 중 일부는 지난해 12월 전세사기 혐의를 받다 숨진 '인천 청년 빌라왕' B(20대·여)씨에게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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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