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요건 완화
부부 연소득 2000만→5000만원 확대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이 많습니다. 이 중 월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간은행 금융상품보다 혜택이 더 큽니다. 다만 일정 조건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장 목돈인 보증금을 구하기 어렵거나 보증금을 구해도 월세를 내기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12월 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2021년 대출 건수가 전국에서 8건에 그쳤습니다. 2021년까지 적용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등 대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며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채우면 2021년 기준 최저시급(8720원)을 받아도 소득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2019년 60건 ▲2020년 16건 ▲2021년 8건 등으로 매년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대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대출 요건이 이전보다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HUG는 지난해 1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으로, 기존 대비 3000만원 올렸습니다.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도 월세 6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요건은 60㎡ 이하로 기존과 같고, 순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올해 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연체나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임금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을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임금됩니다. 월세는 대출 실행 이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또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지급을 중단됩니다. 단, 다른 곳으로 전입해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으로, 이자는 연(年) 0~1%대로 낮습니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연 1.3%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금에 대해서는 연 1%의 금리가 책정됩니다. 월세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출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건수는 총 7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8건에 그쳤던 2021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약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전세사기 여파에 전셋값 급락으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기승을 부리면서 월세 수요가 증가했고, 신청 기준도 완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실제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뒤 현재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의 월세 거래량은 11만6675건으로,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량의 53.2%를 차지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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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