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출생 미신고 내사 중 '베이비박스 유기' 친모 입건

인천경찰이 출생 미신고 사례 8건을 내사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출산 직후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친모 1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감사원의 표본조사 대상(23건)에 올랐던 B(8)양의 친모다.

그는 지난 2015년 11월 경기 군포시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생후 이틀 된 딸 B양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양은 보육시설 관계자에 의해 출생신고가 됐지만, 보건복지부 조사에선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당시 20대 미혼모였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B양을 키울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A씨가 의지만 있으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교회 관계자 등에게 상담받거나, 이들이 베이비박스에서 B양을 꺼내는 모습을 보지 않고 떠난 점 등을 고려해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은 전날 자정 기준 기초자치단체에서 들어온 수사 의뢰와 B양 사례까지 총 8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동구·서구·옹진군이 경찰에 각각 수사를 의뢰한 미신고 아동 7명의 부모도 대부분 A씨처럼 "베이비박스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7건에 대해서도 내사 중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베이비박스 유기 당시 사정 등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2015~2022년 인천 출생 미신고 아동은 157명이다. 전수조사 기간이 7일까지인 만큼 수사 의뢰 접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도 기초단체로부터 수사 의뢰가 몇 건 더 들어왔다"면서 "군·구청에서 157명에 대한 소재 확인을 완료할 때까지 입건 전 조사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