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거부…양금덕 할머니 '미쓰비시 추심' 8월 첫 변론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제3자변제 거부
대리인단 "피해자 원하는 대로 배상 노력"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 승소가 확정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 추심을 청구하는 소송의 1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양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22일 진행한다. 사망한 다른 피해자 1인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징용 문제 해법이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재점화되지 않도록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 할머니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추심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소송을 내며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갖고 있는 채권"이라며 "이미 2021년 9월에 이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명령 역시 받았으며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인 바, 기존에 현금화 절차의 대상이 됐던 자산과는 다르게 경매 등의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제 변제안을 거부하시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분들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 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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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