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사보임 갈등 재점화…이영신 의원, 소송 강경대응

의결 취소청구서 무효 확인으로 변경
"처음부터 무효…의장 해임 권한 없다"
소수정당 불이익…관련 규정 개정 필요

 충북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의장과 다수당에 의해 강제 사보임 됐던 이영신 의원이 기존 상임위원회에 잔류한 뒤에도 행정소송을 이어가기로 하면서다.

이 의원은 이번 소송을 통해 의장과 다수당에 쏠린 사보임 권한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김병국 의장을 상대로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낸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최근 재판부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의결 '취소' 청구를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지방의회 의결을 포함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소송의 종류다.

행정처분 근거가 된 행정행위의 위법을 가리는 점은 동일하나 취소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해 소멸하는 반면, 무효확인은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게 하는 점에서 다르다.

통상적으로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보다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더 꼼꼼히 살핀다.

이 의원은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의결은 법적 근거 없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해 지방의회 의결권을 남용한 침익적 처분·의결"이라며 "상임위원을 해임한 뒤 강제 보임한 것은 대의제와 의회 제도를 침범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상임위원 '사임'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해임'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해임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의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음에도 또다시 강제 사보임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피고(김 의장)는 언제든 교섭단체 간 형식적 협의 절차만 이행하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상임위원 사보임 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지위적 불안과 위험을 호소했다.

끝으로 "지방의회 의결권을 남용해 상임위원을 해임한 뒤 다른 상임위원회로 강제 보임하는 것은 위법한 무효 행위"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의회 자율권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한 반민주적 행위를 재판부가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시청 본관 철거예산 통과에 반발,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사임한 뒤 4월 임시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하에 재정경제위원회로 강제 사보임 됐다.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에서 집행(효력) 정지 결정이 났다.

김 의장은 5월 임시회에서 절차적 하자 보완 후 이 의원을 재차 사보임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내부 반대표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세 번째 사보임 상정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은 6월 정례회에서 박승찬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하는 방안을 제안, 이 의원 잔류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정수 초과 문제를 해소했다.

이후 김 의장은 행정소송의 청구 원인이 된 4월 사보임 의결 취소를 이유로 재판부에 소의 각하 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재판이 종결되면 누구든지 의장 독선과 다수당 횡포에 따라 강제 사보임을 당할 소지가 또 생긴다"며 "재판부가 강제 사보임을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판단한다면 위법 의결의 토대가 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사보임 갈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직을 사임한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겨야 하는 게 맞다"며 "모든 절차를 원칙대로 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청 본관 철거예산 통과 후 의정활동 보이콧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한 점도 큰 앙금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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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