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환자 알선' 혐의 2심도 유죄

환자 알선 후 수수료 챙긴 혐의
1·2심 모두 '의료법 위반' 유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대가로 이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억9000만원의 13.6% 상당인 1억7000여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원들로부터 환자 알선 대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음에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강남언니 앱을 통해 해당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 등을 구매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1심은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 이득으로 의료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 대표는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보다 도덕적·법적 기대가능성이 더 크다"며 홍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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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