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체 47곳서 5억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 7명 불구속 기소

운반비와 별도로 복지기금 명목 금품 요구
복지기금, 노조급여·렌트카 비용으로 사용

 부산·경남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A씨 등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부산과 경남지역 레미콘 제조회사 47곳으로부터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총 5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레미콘 업체들은 A씨 등으로부터 운반비와 별도로 복지기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 등은 2차례에 걸쳐 노조원들의 집단 운송거부와 레미콘 회사 주차장 점거, 확성기와 방송 차량을 통해 소음 유발 등 불법적 행위를 벌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집단 운송 거부와 업무방해가 계속되자 누적된 매출 손실로 인한 부도 위기를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복지기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복지기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노조원들의 복지 향상과는 무관하게 노조 간부들의 급여, 렌터카 비용 등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복지기금 지급을 부산시가 중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시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2020년 5월 레미콘 차량 집단운송거부로 부산지역 경제가 마비돼 건설노조 측과 제조회사 측에 조속히 상황을 종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뿐 구체적 합의 내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동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건설기계지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으며, 주도적 역할을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5월 26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등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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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