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수익보장' 리딩투자 사기문자 일당 기소, 범단죄 첫 적용

피해자 12명에게 사기 문자메시지 발송, 12억원 편취

고급 재테크 정보라며 고수익 주식·코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리딩투자 사기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12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에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국상우)는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리딩투자 사기 목적의 문자를 발송한 단체 총책 A(38)씨와 조직원 B(38)씨 등 8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2022년 3월부터 리딩투자 사기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뒤 올해 1월까지 해킹된 카카오톡 계정으로 "주식·코인 종목을 투자해 매일 거래금의 2%를 수익금으로 돌려준다", "차별화된 재테크, 고급정보 제공, 전문적 데이터분석" 등의 사기 문자를 보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2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리딩투자'란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주식·코인(가상화폐) 등의 투자를 이끌어 준다는 의미로, 카카오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남 양산시 등지의 사무실에 다수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물적 설비를 갖춘 A씨는 지인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 B씨 등 7명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리딩투자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로부터 사기 문자 발송 의뢰를 받고 해킹된 카카오톡 계정 구입, 리딩투자 사기 문자 발송 등 각각 역할을 나눠 활동하기도 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상부 범죄단체로부터 피해자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DB 및 발송할 문자메시지 내용을 받으면 이를 해킹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뿌렸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대량으로 구매한 해킹된 카카오톡 계정 명의자가 다시 본인 계정으로 접속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까지 바꾸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문자에 속은 피해자가 리딩투자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범죄단체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A씨는 피해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정산받아 B씨 등 조직원들에게 분배했다.

피해자 C씨의 경우 '주식 리딩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문자에 속아 피해금 합계 2억5000여만원을 송금하는 바람에 퇴직금과 연금으로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D씨는 자기와 가족 명의로 1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A씨가 조직한 범죄단체가 수익금을 정산받은 대포계좌, 차명계좌 등 총 13개의 계좌를 시작으로 120여 계좌의 자금 흐름을 약 2개월 간 역추적해 추가 피해자 7명에 대한 범행을 직접 밝혀내기도 했다.

아울러 A씨 등 일당이 정산받은 수익금 내역을 전수 확인해 범죄수익금 합계 14억여원에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를 인용받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120여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 등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계좌추적, 포렌식 분석 등 집중적인 보완 및 직접 수사로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리딩투자 사기문자 발송 조직에 대해 최초로 범죄단체를 의율한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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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