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재판 주 2회 진행 어렵다"…검찰 "특별대우 요구하나"

이재명 '대장동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
주 2회 재판 진행 예정에 변호인 "불가능"
정진상 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도
檢, '더 글로리' 인용…변호인 주장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재판부가 주 2회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표 측이 난색을 보였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고 변호인은 "대단히 정치적인 언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많은 증거와 심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이 대표 등의 재판을 주 2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장이 책 한 권 분량인 데다가 증거기록도 방대하고 (신청 예정인) 증인만 하더라도 대장동·위례 및 성남FC 사건을 다 합해 35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축이 제대로 정립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인 심리가 될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도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공소장 정리는 물론, 증거목록 및 입증취지 등이 정확하게 정리된 이후 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사건 기록의 양이 방대한 건 사실이고, 기록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주 2회 재판이 어렵다는 변호인들의 입장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말은 대단히 정치적인 언어"라고 반발했다. 이어 "촉박하게 진행된 대기업 오너나 재벌 총수의 경제 사건과 달리 야당 대표인 피고인은 달랑 개인"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또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부분들을 일일이 지적하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강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구체적 범죄사실은 한 단락으로 충분한데 사실관계를 반복해서 표출하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는 일본주의 위반의 전형"이라며 "재판 전에 정리가 안 된다면 공소 기각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날 검찰은 학교 폭력을 다룬 유명 드라마 '더 글로리'를 인용하며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의 특성이란 게 있는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보복하려고 하는 상해 사건이 있고, 묻지마 폭행도 있는데 모두 구성요건은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피고인 측 주장은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다는 것만 공소사실에 적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가 기억하고 보복한 사건과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을 (앞뒤) 다 잘라내고 기소한다면 총체적으로 이해를 못 할 것"이라며 이 사건도 장기간, 순차적으로 유착이 이뤄진 것이기에 공소사실에 배경을 기재해야 한단 취지로 소리 높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제출한 증거와 관련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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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