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기도 바쁜데…한전·한수원, 줄소송에 골머리

한수원, 300억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에 '항소'
한전, 하청 직원 직접고용 법적 공방 예고

에너지공기업이 적자난 해소를 위해 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노사간 수백억원대 임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상 경영을 선포하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노사갈등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수원은 원전 건설을 위해 해외에 파견된 직원 1173명이 해외근무 수당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수원은 해외 파견 직원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직원들은 해외근무수당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됐기에 해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외로 파견된 직원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한수원이 직원들에게 300억원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노력하던 와중, 300억원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난감한 분위기다.

이에 한수원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해외근무수당은 해외에서의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체제비,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하청 직원 직고용과 관련해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에 나섰는데, 한수원도 자회사인 만큼 한전의 판단에 영향을 받아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오는 1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뿐 아니라 강도 높은 적자 해소에 속도를 내는 한전 역시 법적 공방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앞서 한전은 섬 지역 전력 공급 업무를 위탁한 JBC 하청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한전은 섬 지역의 자가발전 시설 인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1996~2021년 동안 매년 수의계약으로 하청업체 JBC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지난 정부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하청 직원 145명이 한전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전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해 온 만큼,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한전은 최근 항소를 결정했다.

현재는 직고용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만일 법원이 하청 직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전은 수십, 수백억원대의 임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직고용 관련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임금을 논의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JBC 근로자의 업무가 한전에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비교할 기준이 없어 임금 책정은 더욱 어려운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KDN 직원들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17년 한전KDN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성과급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전KDN 직원들은 지적 중이다.

이에 한전KDN 직원들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던 성과급을 '자체 성과급'으로 만들어 지불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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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