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평 10만원 달라"…폭행·협박 도박남 벌금 1000만원 선고

함께 도박판 벌인 남성 폭행·협박

'개평'(도박에서 이긴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사례의 뜻으로 나눠주는 돈)을 안 주면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는 공갈미수, 상해,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66)씨에게 지난달 30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도리짓고땡'(섯다)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같이 도박을 한 이들에게 개평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이를 주지 않자 함께 도박판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나무의자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월24일 새벽 '도리짓고땡' 도박으로 돈을 잃은 후 같이 도박을 한 이들에게 개평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함께 도박판을 벌인 A(53)씨와 B씨는 고씨가 달라고 한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만 줬고, 이에 화가 난 고씨는 "'뽀찌'를 더 주지 않으면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이들을 협박했다.

신고 협박에도 돈을 더 주지 않자 고씨는 옆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A씨의 가슴 부위를 내려치는 등 A씨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고씨가 A씨의 상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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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