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dB 초과 오토바이 야간 통행 제한 부당"...소송 낸 운전자들

광명시장 상대 고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이륜 운전자들이 배기소음 95데시벨(dB)이 넘는 오토바이의 심야 운행 제한에 나선 경기 광명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 단체 앵그리라이더 소속 운전자 15명은 최근 수원지법에 광명시장을 상대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광명시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시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달 오전 6시까지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자동차 운행을 제한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1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동소음원)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이동소음원 종류 및 규제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95dB 초과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 시간제한을 두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환경부 고시 자체가 무효라, 광명시의 고시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 고시의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그 배기소음이 105dB 이하이기만 하면 소음 허용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상위법령이 허용한 소음에 대해 하위법령인 환경부 고시가 강화된 소음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배해 침익적 처분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법률우위원칙 위반"이라며 "이 경우 하위법령의 효력은 무효에 해당해 환경부 고시는 무효라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이뤄진 광명시 고시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광명시를 시작으로 95dB 초과 이륜차에 대한 통행금지 조처에 나선 다른 지자체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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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