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흰 쓸모 없는 존재" 초등학생에 폭언한 교감 감봉 정당

교사·학생들에게 갑질·폭언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절한 징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모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교감으로 일하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갑질을 일삼았다.

A씨는 교육 계획(학사 일정 포함)·업무 분장·담임 배정을 강압적으로 추진·변경하고, 학생에게 써야 할 예산으로 모니터·마우스 받침대를 샀다.

또 근무 평정 등급을 낮게 주겠다며 교사에게 복종을 강요하거나 육아시간 제한을 반복했다.

학급운영비 집행 계획서 결재를 불필요하게 반려하거나, 다면 평가 세부 기준을 설명하는 교사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대안학교에 지원한 학생 4명에게 "학교 부적응·학업 중단 우려·학교 폭력 유발 학생이 가는 학교다. 보호자가 같이 없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성추행이 있을 수 있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도 많다. 유별난 엄마의 유별난 자식들이 많이 오는 학교"라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쓸모없는 존재다. 진흙 묻은 더러운 신발 신고 다니면 버리겠다"고 폭언했다. 또 수업을 방해·제한하고, 학부모회장 선출에 개입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비위 행위로 지난해 1월 전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씨의 비위 행위(부당 지시·교사 수업권과 권리 침해·부적절한 발언 등) 대다수는 직권 남용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과 솔선수범할 의무를 저버렸고, 징계 의결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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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