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요구에 여성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 증거수집 현황, 진술 태도 및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하고 싶은 말 있나", "아직도 쌍방 폭행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주차장에서 B(30대·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해자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고 있자 A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의 아내를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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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