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잔 말에 여친 살해한 30대 유튜버, 2심서 징역 20년 ↑

법원 "중대 범죄, 유족 엄벌 탄원...형 가벼워 부당"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존재하나, 살인이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기보다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검사의 부착 명령청구를 인용한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6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하나뿐인 생명을 잃은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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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