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인 173명에 단기비자 알선 70대 구속…"15만원씩 챙겨"

중고차 등 구매목적에 한국업체 방문한다 속여
허위로 단기방문 비자 신청…공범 3명도 불구속

180명에 달하는 아프리카 국적 외국인을 국내 업체에 방문한다고 속이고 단기비자를 신청을 알선한 70대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12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말리, 르완다 등 아프리카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에게 중고차와 중고의류 등의 구매 목적으로 한국 업체를 방문한다고 속이고 허위로 단기방문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A(70세·남)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또 한국인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출입국당국은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 목적을 소명하지 못해 입국이 불허되거나 난민 신청하는 아프리카인들이 급증하면서 해당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초청 알선한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결과 A씨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리카인으로부터 "아프리카인들을 초청해 주면 1인당 15만원의 대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 2021년10월부터 올 4월까지 중고차 등을 구매하기 위해 본인이 운영하는 무역업체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프리카인 33명을 허위 초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명의로는 외국인의 초청이 힘들어지면서 물류회사 등을 운영하는 한국인 3명을 끌어들여 아프리카 국적 140명에게 허위로 초청장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당국은 A씨와 공범 3명이 아프리카인들에게 허위 비자신청을 알선한 173명 중 110명은 비자발급이 불허됐고 23명은 입국불허, 6명은 입국하지 않았다. 그런데 34명은 입국이 허가 됐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입국이 허가된 34명은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입국한 아프리카인들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국이 허가 됐다"고 해명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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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