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기소 여부, 조국·정경심 입장도 들어보고 결정"

8월 하순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소송 취하
"최근 입장 변화 있는 듯…확인 필요"
"조국 항소심 재판서 입장 들어봐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 검찰이 "조씨의 입장 변화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음 달로 다가온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최근 조씨에게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다"며 "그와 관련해 구체적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요소, 참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피의자를 기소할 때 반성하는 태도도 고려 요소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답했다. 또 '조만간 조씨를 불러서 구체적 취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수사팀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가족 전부 기소는 무리라는 해석도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 결정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례 취지 및 가담 내용, 양형 요소, 참조 사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계속 말하지만 공범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범인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범죄사실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이번 달 시작된다.
이에 검찰은 소환조사 등을 통해 조씨의 입장을 먼저 확인한 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씨는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2021년 6월10일 공소시효(7년)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공범인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전 교수에게 최종 유죄를 최종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하순 만료된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진행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수사팀은 과거 조 전 장관 기소 당시 조씨를 함께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범행의 주범이 정 전 교수라고 판단해 먼저 기소했다. 그 결과에 따라 공범인 조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같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공소시효 만료 전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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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