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차단' 전장연에 "모든 법적 조치" 예고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소송 진행할 듯

서울시는 14일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하고 사전 신고 없는 불법시위를 감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시내버스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관련 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시작으로 13일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 14일 동작구 대방역 앞 중앙버스정류소 등을 기습 점거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5618번 앞을 가로막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 대표는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동작경찰서에 전장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운수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는 없다.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는 기습 점거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을 마련해 65개 시내버스 운수회사 및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즉각 시행토록 조치했다.

매뉴얼에는 점거 시위가 확인되면 일반차로로 우회 운행하고 즉시 운수회사와 시에 정보를 전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전용차로에 진입해 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민들을 모두 하차시킨 후 가로변 정류소를 이용해 후행 버스나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을 안내해야 한다는 지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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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