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양귀비 관리 소홀…업무 관련자 신분상 조치
경기도가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할 마약류를 의료폐기물 상자에 버리거나 배수구에 흘려보내는 등 부적정하게 폐기한 용인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안성시에서는 마약류인 양귀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업무 담당자 2명이 징계 등을 받았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31일~11월8일 용인시 2019년 9월1일 이후 시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 '사고 마약류 폐기 및 의료폐기물 처리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용인시 보건소 3곳은 폐기 신청된 마약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하지만, 의료 폐기물 상자에 버리거나 배수구에 흘려보냈다.
병원 또는 약국의 마약류취급자가 가지고 온 폐기처분 대상 마약류를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바꾸지 않고 그 성분이 온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부적정하게 폐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 기관을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써 마약류 관리에 솔선수범할 책임이 있는 보건소가 규정과 절차대로 이행해 사고 마약류 등이 폐기되는 모든 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었으면서도 업무를 소홀히 해 마약 폐기의 투명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성시에서는 마약류인 양귀비 관리에 소홀해 업무 관련자가 경징계 1명, 훈계 1명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8~15일 진행한 '2022년 안성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안성시 A과는 안성경찰서로부터 마약범죄에 연루된 몰수 마약류(양귀비 27건·1338주) 인수 뒤 일부 양귀비(7건·390주)를 사법경찰 관계 공무원 입회 없이 폐기하는 등 폐기 절차를 위반했다.
또 보관창고에 남아있어야 할 양귀비(20건·948주)는 보관되지 않고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에 도는 "마약범죄에 연루된 마약류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도민의 불안을 초래했다"면서 없어진 양귀비 관련 수사 의뢰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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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