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자 찾아온 장인에게 주먹질 20대, 2심도 징역 8개월

아내와 다투고 찾아온 장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9시 33분께 충남 보령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와 다투고 아내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장인 B(48)씨와 말다툼하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올라타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특히 B씨가 내려가자 따라가 아파트 입구 앞 주차장에서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모가 이를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했고 자신의 딸과 혼인을 강력히 반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인을 상대로 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개선 의지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며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은 피해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피해자와 화해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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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