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前경찰청장 아들 집행유예…2심 "또 하면 실형"

수차례 걸쳐 대마 매수·매도 혐의
法 "수사 협조 등 1심서 모두 감안"
'대마 카르텔' 관련 다수 실형 면해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68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도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지만 대마 흡연 횟수와 지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했는데, 1심은 이 같은 사정을 다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앞으로 동종 범행을 또 저지른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대마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올해 1월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 중심의 '대마 카르텔' 일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17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로부터 대마를 구해 김씨,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39)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씨 등 지인 6명에게 판매했다.

조씨는 홍씨로부터 얻은 대마를 다시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씨에게 무상으로 건넸고, 김씨 역시 다른 이들에게 대마를 주거나 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벌가 3세를 중심으로 퍼진 마약 스캔들과 관련해 당사자들은 대부분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씨만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DSDL 이사를 맡은 조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창기업 2세 이모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JB금융 일가로 알려진 임모씨 역시 최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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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