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4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A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 C(18)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가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7년 만에 발견했다.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양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이후 이혼해 아들 C군을 혼자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C군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친모 A씨의 진술을 확보, 지난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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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