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항소심 시작…"징역 7년 길다"

만취상태 스쿨존서 초등생 치고 이동
1심 "도주 고의는 없어" 징역 7년 선고
"건강 악화…징역 7년 길다" 감형 호소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이 A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되지 않아 징역 7년형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하려고 했던 사실이 없다"며 검찰 측 항소이유를 반박했다.

또 A씨의 지병이 구속 이후 많이 악화돼 건강이 언제 어떤 식으로 급격히 나빠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잘못하면 7년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양형을 변경하는 것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추가적인 증거제출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1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A씨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해 사고를 당한 B군이 방치됐던 것으로 봤다.

지난 5월 1심은 "피고인은 현장에 돌아와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고 음주 측정에도 응했다"며 A씨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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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