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못탄 승객에 '여객항공사용료' 환급…'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인천·김포공항 국제선 이용시 1만7000원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 귀속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경우에도 공항에 납부하는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객공항사용료는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1만7000원, 그 외 국제공항에서는 1만2000원을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징수해 왔다. 국내선은 인천 5000원 그외 공항은 4000원을 내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다"라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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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