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온라인 관리"…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7일 교원을 예우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행·재정적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대응책으로 학교장이 학생의 보호자나 민원인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학부모들의 도를 넘어선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장에 즉각적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요구와 사안보고 의무도 부여했다. 피해 교원의 요구에도 학교장의 묵살 등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짐에 따라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원부터, 전문심리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의 우선 부담과 구상권 행사 등을 규정해 피해 교원이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잇따른 학생들의 교사 폭행사건들을 보며 매우 마음이 무거웠고, 교권이 바닥까지 떨어졌음을 느낀다"며 "무너진 교육현장과 교권의 회복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당론발의 비경을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정지웅 의원은 "조례안이 현재 도를 넘는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교실과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는 교사들의 실질적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사들이 예우받고 정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받는,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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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