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빌라를 취득하면서 허위 임대차계약, 임차인 전출입 신고 조작 등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A(46)씨와 B(5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허위 임차인 C(58)씨 등 5명과 허위 임대인 D(50)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일당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신축 빌라 5개를 취득하면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전세자금 등 명목으로 9억2800만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빌라 매수대금을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편취한 전세대출금으로 충당하고, 고의로 임차인의 전입신고 등을 늦춰 대항력을 상실하게 해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추가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허위 임차인 일부에 대해 관여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이들 일당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허위 전입신고서 작성으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 8000만원을 편취한 D(36)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를 취득한 D씨 등은 허위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D씨 소유의 빌라의 세입자 E씨가 전출하고 D씨가 빌라에 들어오는 것처럼 조작해 해당 빌라가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온전한 빌라인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사기 사범들이 신축빌리 등을 자기자본 없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전세금대출 제도의 형식적 심사 악용하고, 전입·전출신고 조작을 통한 빌라 담보력을 회복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날로 고도화, 지능화되는 모습을 확인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 및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