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필순, 반려견 숨지게 한 애견호텔 대표 고소


가수 장필순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숨지게 했다며 반려동물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 지역 애견호텔 업주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앞서 29일 자신의 SNS에 "10년 간 함께한 반려견 까뮈가 업체 과실로 위탁 10여시간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업체 SNS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죄가 있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명예훼손적 발언이 가득한 댓글과 메시지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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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