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축사 철거작업을 시키는 바람에 50대 인부가 숨지자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축사에서 굴착기로 철거작업을 하던 중에 벽체가 무너지는 사고로 50대 인부가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업 중에 해체물이 날아올 위험이 있는데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현장에 투입했으며,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안정장비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해 그 죄가 무겁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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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