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韓정부에 9조원 동결자금 반환 소송…외교부 "면밀 대응"

美 이란핵합의 탈퇴…국내 계좌 동결

이란 정부가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9조원 규모의 동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외교부는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한국이 미국의 제재를 준수한다는 이유로 지난 5년간 동결한 70억 달러(약 8조 9000억원) 규모의 이란 자금을 동결 해제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한국에 예치된 동결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과의 자금 분쟁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국내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국내 시중 은행 내 이란 계좌도 동결됐다.

이에 외교부는 1일 "정부는 2021년 9월 이란중앙은행의 국내 원화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다"며 "중재의향서 전달 후 6개월 내 분쟁 미해결시 중재 제기가 가능하나, 이란중앙은행 측은 현재까지 정식 중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란 측 동향을 주시하며, 정식 중재 제기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를 단장으로 하고,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를 상임단원으로 국제투자분쟁을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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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