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양도인 위법행위, 양수인에 사전 고지해야" 제도개선 권고

양수인 보호 규정 정비·양도인 위법 사전 고지
"양수인이 안심하고 영업 이어받을 환경 조성"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영업을 양도할 때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를 법률에 마련하도록 정부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양도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가 양수인에게 부당하게 승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며 양도인 위법행위 등을 양수인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효과 승계'란 제재 절차 진행 중 양도가 이뤄질 경우 양수인에게 제재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는 제도다.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의해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그러나 양도인 위법행위를 모르고 있던 선의의 양수인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이나 국민신문고에는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 전력이나 위반행위 사실을 미리 알려 달라"는 국민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현재 48개 법률 중 44개 법률에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나, 양수인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거나 행정청이 양수인의 악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게 권익위 입장이다.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1575명에게 물은 결과 57.7%(909명)가 '(현행법은) 선의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 보호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86.5%(1362명)는 '선의의 양수인을 위해 행정청이 양도인 위법행위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권익위는 영업 양도 관련 법률에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양수인에게 양도인 위법행위를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행정제재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만 행정제재를 승계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양수인이 안심하고 양도인의 영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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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