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권 없음' 검찰에 불송치 예정
경기 김포시 골드라인 고촌역 인근 도로에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4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산타페 운전자 A(58·여)씨가 지난 2일 사망했다.
A씨는 사고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7월31일 오후 3시 50분께 김포시 고촌역인근 도로에서 산타페 승용차가 삼거리에서 차량 2대와 충돌한 후 횡단보도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버스 등 차량 3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숨졌고, 버스 승객 등 16명이 다쳤다.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 C씨는 차량 결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한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분석을 의뢰했다"면서 "추후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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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