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타인 자유·권리 침해시 부모도 책임"…학생인권조례 전면손질 시사

'교육부·경기도교육청 간담회에서 "조례골격 바꿔나가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향후 개정할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며 "그것을 넘어갔을 때 학생과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조례의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변경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선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과 학생 권리가 균형있게 학교 내에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점들을 계속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09년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 추진한 제도다.

이듬해인 2010년 10월 공포된 이 조례는 '9시 등교', '혁신교육'과 함께 진보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임 교육감은 지난 달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전면 개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롭게 개정할 조례에서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만일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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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