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수진 사무실 특혜 '정자법 위반' 의혹 조사…조 측 "건물주 마음"

보증금 1억·월세 100만원→보증금 3천·월세 300만원 매물로
조수진 측 "직전 세입자, 무보증에 월세 80만원 임대"
선관위 측 "사실 확인 위해 자료 요청…의도성 살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조수진 국민의힘의 지역 사무실 임대 계약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JTBC는 전날 조 의원이 자신이 당협위원장인 서울 목동의 지역구 사무실을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계약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의혹을 제기했다.



JTBC에 따르면 조 의원이 계약한 보증금은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조 의원이 사무실을 옮기고 3개월 뒤쯤 입주한 옆 가게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에 계약했다. 조 의원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 매물로 나와 있다.

JTBC는 조 의원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주가 지난해 구청장 출마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라고 보도했다.

이에 조 의원 측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직전 세입자가 무보증에 월세 80만 원으로 1년 정도 사용한 자리를 1억 원에 100만 원 보증금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사실상 반전세 개념"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최근 사무실 월세가 오른 데 대해선 "건물주, 월세 주는 사람 마음"이라며 "임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해당 건물주가 지난해 조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양천구 구청장 출마 준비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예비후보 등록도 안 했고 공천 신청도 안 했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지역에서 선거 나간다고 하는 사람은 수십명에서 수백명은 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사에 나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 요청한 건 있지만 조사까지는 아니다"라며 "정치 자금 관련 사항이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대로 (보증금이) 3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받았다는 것을 갖고 반드시 위법이라고 붙이기는 어렵다"며 "의도성 등 여러가지를 봐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다음에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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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