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1심 징역 10월, 집유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배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자 배우자 사적 용무 일부를 처리하고 그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공표된 허위사실을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컸고, 선거에 파급효과가 큰 내용임을 알 수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방 약 관련해서는) 책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복용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며,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이를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

이후 해당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에게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제보자에게 요구했으며,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했다"고 사과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허위로 보고 배씨를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