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담임교사 아동학대 신고…초교조 "무혐의"
교육부 "직위해제 요청,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5급 사무관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0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초교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녀 담임교사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마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달라' 등 요구사항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현재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교조 관계자는 "A씨가 본인을 소개할 때 '내가 무려 교육부 5급 사무관씩이나 된다', '당신 같은 선생님을 가볍게 처리하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며 "B씨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직후 직위해제 됐고 올해 5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B씨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교권보호위에서는 '명확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정하면서 A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초교조 측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선생님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 그리고 학부모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요구·강요하는 사항들이 제도를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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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