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고준위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대국민 심층 토론회

경주·울진·기장·울주·영광 단체장과 시군의장, 주민 등 200여 명
이인선·김영식·김성원 의원,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참석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16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경주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는 이날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방사성폐기물학회와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열고 지역 지원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김정섭 영광 부군수와 각 지역 시군의장, 의원, 시민단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김성원, 이인선, 김영식 의원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강문자 방폐물학회장 등이 자리했다.

토론은 정재학(경희대) 교수가 특별법 필요성 및 내용, 김유광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본부장이 부지 내 저장시설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임동인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이 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동욱(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규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 이채근 경주시 원전범대위 사무국장, 조원호 기장군 장안읍발전위원, 임영민 영광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최길영 울주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등 패널 등과 토론이 진행됐다.

경주시 원전범대위 위원은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운영기한과 시설 규모, 중간저장시설, 최종 처분시설 확보 시점 등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월성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의 2016년까지 반출 약속 미이행에 따른 지원방안과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중저준위 방폐장이 소재한 경주 주낙영 시장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무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랜 기간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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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