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H아파트 철근누락' 13개 시공업체 불공정 하도급 조사

공정위, 여당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보고
LH '감리용역 입찰 담합행위' 조사…위법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단지 중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된 15곳의 시공을 담당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LH가 직접 감리하지 않은 공공 아파트 10곳의 감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 지정, 투찰가 결정 등 입찰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 과정에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가 밝혀진 공공 아파트 15곳의 시공 사업자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조사 중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TF에 보고했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불공정 하도급은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거나 부당한 특약을 맺어 모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한다"며 "이런 것들로 인해 철근 누락이나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감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감리업체 간 낙찰 예정자 지정, 투찰 가격 선(先) 결정 등 담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LH는 문제가 된 공공 아파트 15곳 중 5곳만 직접 감리했고, 나머지 10곳은 감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10곳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는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은 "건축 분야 관련법들이 수십가지다. LH의 공동주택·공공건축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반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 등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 건축물에 대해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준비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부실 공사 행위가 발견된 아파트 건설업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개정법 준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포함해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취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더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다음 회의에서 LH로부터 지금까지 집행된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재취업하고 전관이 임원인 업체에서 설계·시공·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 버젓이 횡행한다"며 "설계·시공·감리가 한몸이 돼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고 허술한 업무 처리 과정에 일말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령에 어긋난 다단계 불공정 하도급 역시 부실 공사의 주된 원인"이라며 "이윤 극대화와 비용 절감의 덫에 걸려 적정한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주는 불법행위 역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TF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비상식적인 이권 카르텔과 불공정 불법 하도급에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는 건설업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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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