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 원→300만 원…생후 6일 아기 '중고거래' 파문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친딸을 판매한 친모 B(20대)씨, A씨로부터 신생아를 구매한 C(50대)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께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지불한 뒤 B씨의 생후 6일 된 딸 D양을 건네받았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34분께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D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해 7월 A씨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씨의 글을 본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며 B씨에게 접근했다.

또 입양을 원하던 C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후 C씨는 D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D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같은해 9월에도 경기 안성시에서 아이를 사들이고 다시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범행은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