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계첨단소재산단 성토재 사업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말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5개 건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 사업자가 입찰담합과 관련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 사업으로, 이번 담합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과징금액은 대정이디씨 9900만원, 필립건설·자연과우리·부흥산업 4900만원, 드림시티개발 9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를 정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이 수행하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던 필립건설이 성토재 관련 사건입찰 공고가 지난 2018년 11월9일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해 낙찰예정가를 정하고 각각 운송회사에 투찰가를 알려줬다.
성토란 토공사에서 부지조성과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해 지반 위에 쌓는 것을 말한다. 성토재는 이 때 사용되는 흙이다.
이들은 낙찰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담합에 참여한 이들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익금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는 식이었다.
구체적으로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을 받았지만,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한 뒤 순서상 바로 위인 91.6%에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하면서 많은 수익금을 나누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사와 운송사 사이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사건"이라며 "자신들의 수익금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 받도록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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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