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유료로 전환…유급 휴가비 종료
당국 "범부처 차원 대응 위해 위기 수준 유지"
위기단계 하향시 고위험군 PCR 무료검사 종료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31일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확진자 집계는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되며 그동안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RAT) 비용도 유료로 바뀐다.
다만 방역 당국은 위기 경보 단계를 당분간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 의료 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시기에 추가로 하향 조정할 예정인데 이 경우 고위험군에 한해 남겨둔 코로나19 검사비 지원도 종료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 사전 설명회'에서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제도적·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와 질병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체계를 유지하고 의료대응 체계와 지원에 특화된 전담 조직의 유지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는 건강보험 및 예산 지원 체계가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기 단계를 낮추면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모든 게 안정화되는 시점의 조합을 잘 찾아서 그 시기에 (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도 계속 운영된다.
향후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될 경우,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유전자증폭(PCR) 검사 무상 지원 종료도 된다. 또한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되고 중수본, 방대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체계에서 방대본 체계로 전환된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19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31일부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8월 4주차(8월20일~26일) 확진자는 총 26만4305명으로 전주 대비 9.4% 감소했다. 확진자 수는 8월 3주차 이후 2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는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10%, 0.04%로 지난해 12월 4주차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확진자 집계는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 체계로 변경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모두를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전수 집계를 중단하고 표본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서 양성자 감시를 시행한다.
또한 원스톱 진료 기관 지정을 해제해서 앞으로 전국 모든 의원에서 코로나19 외래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재택 치료와 관련된 서비스는 종료되며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도 사라진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무료였던 검사비도 일부 유료화된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의료 기관에서 RAT 받을 때 진찰 5000원만 내면 됐지만 이날부터 일반 환자군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RAT 2만~5만원, PCR은 6만~8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일부 조치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자 중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4주차 연령대별 사망자 비율을 보면 80세 이상이 62.1%, 70대가 25.8%, 60대가 9.1%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97%에 달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입원 환자와 보호자 등은 선별 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RAT 비용 중 50% 건강보험을 지원받는다.
입원 치료를 위한 약 600여 개의 지정 병상은 유지하고, 병상 가동률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추가 병상도 지정할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 기관과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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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