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중' 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내달 15일 첫 재판

주 2회 재판 계획→매주 화, 격주 금 진행 예정
공직선거법 재판 고려…'단식'으로 출석 불투명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방대한 사건 기록 등을 고려해 주 2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당분간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현재 격주 금요일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재판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명 피고인이 단식을 한다고 하면 재판에 출석이 가능한가"라고 변호인 측에 물었다.

변호인은 "9월15일은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순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심리 중인 정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후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이 대표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병합 결정 이후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으로 하여금 확정이익(1822억원)만 받게 해 공사 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공사 내부 문건상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는 판단 하에 검찰은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해서는 남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네이버 등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시민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을 주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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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