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뽀] 광명시 도시재생사업의 민낯.......전문성 부족에 책임전가, 원주민들 삶 나몰라라
광명시 1047번길 한 도로변 허름한 건물에 광명시청을 상대로 생존권을 지켜내고자 어려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수십 년을 평안하게 살아온 삶의 터전을 광명시로 인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잃어버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 그들은 광명시가 순박한 시민들에게 접근해 허울 좋은 기망으로 꾀어 자신들의 집을 빼앗아갔다 주장하고 있다.
기자에게 물 한 잔을 내어 준 대책위원장 K씨(64세. 여)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하소연부터 터트렸다. “광명시가 처음 주민들에게 접근해 제안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말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기망이고 계략이다”며 미간에 힘을 주었다.
중대한 사업에 명확한 소통행정 부재, 주민 오해와 착오 유발.
광명5동 1047번길 너부대 도시재생사업. 이 사업은 지난 2016년에 국토부에서 지원, 2017년 광명시가 선정되면서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업을 막 시작하던 2017년 당시 광명시는 직접 공무원들이 주민들 앞에 나와 새 아파트를 지어 원주민들이 새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K씨는 “처음엔 광명시가 집을 소유한 원주민에게는 집을, 상가를 소유하고 운영 중인 주민에겐 상가를 주겠다 했다”며 주민들에게 해당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구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점차 사업이 진행되면서 말이 바뀌었다면서, 주민들이 수없이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K씨는 “처음엔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면서, “집을 얻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미쳤다고 서명을 했겠는가.”라면 거듭 울분을 토했다.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B씨(79세.남) 또한 “결국엔 시가 LH를 끌고 들어와서 돈 몇 푼 공탁 걸어놓고 주민들 전부 내쫓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취재진은 광명시에,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누가 어떤 설명과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물었으나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현 사업 담당자인 도시재생과 A팀장은 “담당자가 교체된 상태이고 오래된 사안인데다 당시 그와 같은 자료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주민들이 광명시가 말을 바꾸고 있다 주장하는 것이 주민들의 착오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의 결과인지에 대해 재차 묻자 A팀장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사업을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 답으로 일관했다.
3600만원에 매입한 건물 1850만원 현금 청산, 이주 대책은 없어.
위원장 K씨는 2015년도에 해당 사업 지역 건물 1채를 3600에 매입하면서 취득세 40만원을 납입했다. 또한 특별공급대상으로 최종 확정되어 재생사업 이주대책 기준대로라면 국민주택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결과는 LH에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가 1850만원이라며 현금 청산으로 모든 보상이 끝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B씨의 경우 약 20평과 54평 두 공간을 각 4500만원과 9000만원에 매입하여 자녀 거주 용도와 공장 용도로 사용해 왔다.
특별공급 대상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B씨는 주택용도인 20평과 공장 용도인 54평의 주택에 대해 각 2600만원과 5600만원의 보상을, 그리고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으로 4600만원을 책정하여 현금청산으로 모든 보상 종결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해당 결정에 두 사람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항변하였으나, 광명시는 LH와 함께 두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K씨는 “전세조차 얻을 수 없는 돈으로 주민들의 거주지를 가져가서는 원주민을 광명시 밖으로 내쫓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LH에서 모든 보상업무를 진행한 사안인 만큼 LH에 알아보라는 태도이며, LH 역시 본 사업에서 마련한 이주대책 세부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집행된 사안이라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다.
LH 광명보상판매부 C차장은 “모든 사안이 사업기준과 법에 따라 행해지기 때문에 자신들도 주민들 개별 민원에 어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지금은 남아 있는 두 건 정도의 소송만 마무리되면 원칙대로 강제집행만 남아 있는 상태”라 말했다.
가장 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원주민 주거 대책에 대한 해법 없는 행정.
그동안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은 사안은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안정된 거주의 보장이다. 본 사업 역시 해당 사업구역 내 기존 주민들의 연속적인 거주의 보장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했다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K씨는 처음 광명시와 시장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원주민들이 해당 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 약속이 있기 전까진 이 싸움을 끝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B씨 역시 타지로 이전을 하더라도 기존 공장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명시와 LH는 특별한 해법 없이 청산 절차만을 고집하고 있다.
A팀장은 “차후 광명시 내 분양 자리나 그 외 지역의 입주 가능 자리가 마련될 때 해당 입주 정보를 알선해드리겠다는 게 시의 최종 제안이다.”며 “다만 알선은 확정된 날이나 입주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다”라는 설명을 더했다.
LH 또한 “모든 예산 집행은 광명시의 소관이기에 자신들은 감정평가 및 이주대책 기준안에 따른 결과 외 단 1원도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업무인수인계 없는 담당자의 잦은 변경과 책임 소재의 불명확함.
이번 사업에서 사업 시작 후 1년 2년 단위로 행정 담당자가 변경되고 그에 따른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음 사업 시행 단계부터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해답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업의 첫 담당자였던 광명시 김 모팀장은 현재 타 부서로 이전한 상태이며 지금의 담당자인 A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어떤 과정과 어떤 내용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동의를 이끌어냈고, 주요 사업 과정들을 추진했는지에 대해 광명시도 LH도 명확한 답을 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A팀장은 기자의 질문에 “당시 기록돼 있는 자료도 없고 담당자도 바뀌어서 주민들과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더 이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지금 담당자인 A팀장에게 물어보면 답을 해줄 거라며 회피했다.
LH는 LH대로 자신들의 업무는 사업 도중에 위탁받은 사안에만 국한돼 있어 그 업무 범위 내에서만 답을 줄 수 있다며 거듭 대답을 회피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특정 민원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이의제기가 있어도 어느 부서 누구에게 답을 찾을 수 있는지 혼란스럽고 답답한 실상일 수밖에 없다.
K씨는 “여기 가면 저쪽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고 저기 가면 자신들은 모른다고 한다”며 “덩치만 컸지 주민이 볼 때 도무지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본 광명시 너부대 도시재생 사업은 국비와 시비 등을 합쳐 총 592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다. 게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계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그 사업의 무거움은 막중하다. 그러나 사업을 주관하는 시정 어디서도 제대로 된 전문성이나 책임감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K씨는 기자에게 “광명시는 그 많은 돈을 자신들이 유리하고 편하게 일하는 대에만 마구 쓰고 정작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는 악착같이 돈을 아낀다”면서 “애당초 이런 일인 줄 알았으면 한 사람도 이 사업
에 동의하는 주민은 없었을 것”이라 강조했다.
B씨 역시 “광명시의 행태는 분명한 주민 기만이며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빙자한 주민 퇴출 사업이다”며 거듭 억울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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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