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日강점기 수감 사실 근거로 추천 신청
거절당하자 소송냈는데 법원은 각하 판결
法 "보훈처 추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보훈처로부터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거부당한 유족이 재량권 일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보훈처를 상대로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7월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A씨는 1951년 3월 사망한 B씨의 장남으로, 2021년 5월 부친을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고 보훈처에 신청했다. 생전에 부친이 반일 언동으로 구속돼 기소유예로 석방됐고, 이후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해 일제강점기 구속 수감됐다 해방됐다는 점 등을 A씨는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보훈처는 A씨에게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부친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했는데, 이를 두고 A씨는 망인의 행적 자료가 뚜렷한데도 포상 추천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가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보훈처 측은 A씨에게 전달한 통지는 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본안 전 항변으로 제출했는데,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본안 전 항변이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할 경우 심리를 거치지 않고 이를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다.
즉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건국훈장·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공적심사를 거친 후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서훈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훈처의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영전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 자체로 영전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갖는 별도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인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 건국훈장·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추천을 요구할 법규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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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