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따라 보조금 지급
해상운송계수 초안대로…韓 "차별적 요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이 발표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전기차 수출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협의에 나선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프랑스 정부의 초안 발표 이후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전달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최종안에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에 검토·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우리 정부가 차별적 요소로 지적했던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산업부는 최종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프랑스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수출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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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